공증
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
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종류
사서인증
계약서, 약정서, 합의서, 차용증,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,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
의사록인증 |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,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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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 | 국가에서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, 원문 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번역 정확성을 확인 |
공정증서
어음·수표 = 어음,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·집행권원
기타 공정증서 |
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(양도담보, 금전소비대차 등)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의 청구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응낙기재가 있을 때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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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공정증서 | 유언을 하는 사람(유언자)이 사망한 후에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 (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하거나 유언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은 무효) |
집행문
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,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
확정일자
확정일자의 압날·일자인을 압날 = 문서의 현존 증명
필요서류
사서인증
당사자 직접 출석 시 | 대리인 출석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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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: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 - 법인 : 신분증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|
- 개인 :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, 개인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-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, 법인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|
※ 번역인증할 경우 : 서약인 신분증, 도장 필수!
공정증서
당사자 직접 출석 시 | 대리인 출석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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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: 신분증, 도장 -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, 법인인감도장, 신분증 |
- 개인 :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, 개인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, 도장 -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, 법인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, 도장 |
※ 유언공정증서
- 유언자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3개월 이내
- 증인(2명) :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3개월 이내
- 수증자 :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
※ 부동산관련서류 : 등기부등본(건물,토지), 대장(건물,토지)